•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 “‘특별지원구역’·‘일상회복지원금’ 신설… 경기도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종섭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재난 피해 도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도입해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ㆍ군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 또는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지원구역’ 지정 조항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시ㆍ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민 체감형 재난복구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은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으로 인해 1개 이상의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ㆍ군의 재난피해 복구비 부담이 50%까지 줄고,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원, 재해를 입어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ㆍ군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대응은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opyrights ⓒ 시사월드뉴스서울 & www.sisaworldtv.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사월드뉴스서울로고

개인정보보호,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기사반론신청 | 국민의소리 |
윤리강령 | 기사제보 | 기사검색
시사월드뉴스서울 | 법인명 : 시사월드뉴스서울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7-87-02075 | 등록번호 서울 아55802 | 등록일 2025.01.24 ㅣ대표/발행/편집인 : 김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8길 8, 4층 403호 | 전화 02 2633 8582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충처리인 : 조선아 ㅣ Email: sisaworldtv@gmail.com

제휴협력사 : 시사월드뉴스 ㅣ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5-1, 제215동 비04호 ㅣ 062 371 8582
시사월드뉴스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독자,취재원,뉴스이용자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시사월드뉴스서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