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 국민의 권리 옹호에 도움이 되는가 ?

    • 사법개혁 이미지 시사월드뉴스 제공
      (사법개혁 이미지, 시사월드뉴스 제공)

      민주당의 김현정 원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하는 사법개혁안 주요 골자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느정도 체감을 할 수 있을까?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 보완, 판결문 공개 확대, 영장 사전 심문 도입, 재판소원제의 별도 입법 등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법개혁의 취지대로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

      특히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려 26명으로 확대된다 하여도 상고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단지 상고 건 수에 대한 처리기간이 다소 빨라 질 수 있다는 처리 속도의 문제일 뿐, 상고 건수에 대한 기록 검토 등에 대해 꼼꼼히 살필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남아있다.

      반면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정치적 판단 내지 정치성에 의한 로펌(변호인)의 의견이 크게 작용될 여지가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크게 있어 보인다.

      즉, 사건 당사자들이 해당 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절차 준수 내지 공정한 재판 운영 등에 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권 보강을 위해 압수색 영장 사전 심문 도입(수사 단계에서 인권을 지키자는 장치), 재판소원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재판소원제는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여당의 사법개혁안 취지는 법원의 일하는 방식과 국민이 재판을 체감하는 방식을 함께 바꾸려는 시도라고 말은 하나, 법관들의 일방적인 재판 진행에 관한 개혁안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설령 법관이 헌법 제103조를 어긴 듯 보여도 법원의 재판운영 내지 증거 채부 등 법원의 재량권은 대법원 판결로 인정되어지는 바, 결국 법관의 일방적인 재판운영 내지 판결에 대하여 국민들이 실질적.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길은 거의 없거나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개혁을 하려는 정당이나 기관,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들의 존재이유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나 평가 방법을 자아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진다.
      출처: 사법개혁, ? 신뢰회복은 염원한가 ?-시사월드뉴스 - https://www.sisaworldnews.com/1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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