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복지법 등 대표발의… 제복공무원 복지 3법 완성
    • 이재정 의원, 교정공무원 보호·지원 법적 기반 마련 위한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및 ‘형집행법’ 대표발의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이재정 의원이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소방·경찰에 이어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13일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과 교정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위 ‘교도관’으로 불리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구금과 형 집행,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신체적 위협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행법 또한 수용자의 교정·교화나 중심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규율하고 있을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폭언·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 근거가 미비해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교정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재정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복지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년 단위로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정공무원 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지원과 주거 안정 지원,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폭넓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함께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정현장에서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현장에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및 폭언·모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정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할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복지 입법에 이어, 교정공무원까지 아우르는 ‘제복공무원 복지 3법’을 완성하게 됐다.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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