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숙 의원, “가장 가까운 폭력, 가장 멀리 있는 국가”국회 토론회 개최
    • 19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의정,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 최로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피해자의 62%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는 폭력의 연속성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신고 단위·사건 단위 대응’에 머물러 있어 보호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각의 폭력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분절해 다루는 법 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누적적·지속적 통제와 폭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으로 분절된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친밀한 관계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의무체포제 도입·강압적 통제 범죄화·영구적 접근금지 명령·전자감시(GPS)·사망사건 검토제 등 해외 주요국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여성폭력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한국여성의정과 입법‧정책 분석 전문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국가의 법·제도 설계 기능이 만나, ‘친밀 관계 폭력’ 대응을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첫 공론장으로 평가된다. 전진숙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가 가장 위험한 관계가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며, “재범·보복폭력·살해로 이어지는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하도록 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일 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가 ‘신청해야만 보호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동으로 보호받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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